승강기 전단 뜯었다가 '전과자' 될 뻔한 여중생...결말은?

홍수현 기자I 2024.11.07 21:10:37

경찰, 관련 판례 등 분석해 재물 손괴 혐의 없다 판단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에 붙은 비인가 게시물을 뜯은 10대 여중생을 재물손괴 혐의로 송치했던 경찰이 보완 수사 끝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A양이 당시 엘리베이터에 붙은 비인가 전단을 떼어내는 모습이다. (사진=JTBC '사건반장' 캡처)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양의 재물손괴 혐의에 대해 검찰에 ‘불송치 의견’으로 보완수사 결과를 통보했다고 7일 밝혔다. 이후 검찰은 이달 5일쯤 A양에 대해 ‘최종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양 사건은 지난 5월 발생했다. 당시 아파트 엘리베이터 거울을 보기 위해 거울에 있던 비인가 게시물을 뜯었는데, 경찰은 A양 행동이 재물손괴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게시물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인가를 받지 않은 게시물로, 아파트 내 주민 자치 조직이 하자 보수에 대한 주민 의견을 모으기 위해 붙인 것으로 알려졌다.

A양 측이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고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보완 수사를 결정했다.

사건 관련 판례를 분석한 경찰은 A양에게 손괴의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 등을 들어 ‘혐의없음’으로 의견을 변경했다.

A양 측을 대리해 온 법무법인 대륜의 김다은 변호사는 “엘리베이터 내 불법전단지를 떼어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전과자가 될 학생 소식을 듣고 억울함을 벗겨주고자 변호를 맡게 됐다”며 “어린 학생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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