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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단은 화물연대의 교섭 자격을 인정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이 화물연대 소속 택배노동자들의 사용자이므로 확정공고에서 화물연대를 제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 3월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화물연대를 교섭요구 노조에서 제외했다. 화물차주는 통상 근로계약이 아닌 특수고용직(특고) 형태로 개인사업주 계약을 맺고 물류를 운송하는데, 이 때문에 이들의 근로자성 여부는 이전부터 논란이 돼왔다.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이 사건은 화물연대가 상급단체인 공공운수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위임받아 제기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4월 초심에서 이를 인용한 바 있다.
아울러 중노위는 이날 현대제철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에 대한 재심 신청도 초심의 인정 판단을 유지했다. 하청노조 간 교섭단위를 분리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적용할 때 고용 형태나 근로조건 차이 등을 고려해 특정 노동자 집단을 별도의 교섭단위로 나눌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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