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로금은 근속 10년~14년의 경우 기준 급여(기본급+고정수당+상여+변동수당)의 20개월치, 근속 15년 이상은 24개월치를 지급한다.
임금피크제 근로자의 경우 잔여 근무월수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위로금으로 준다.
또 대학생 자녀 기준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학자금과 재취업 지원금 1000만원도 함께 지급한다.
이달 21일까지 희망 퇴직 신청
위로금·자녀 학자금·재취업 지원
|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