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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과세유예 잘한 결정…과세하려면 주식부터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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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훈길 기자I 2026.11.05 16: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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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 인터뷰
민주당 대표 이어 부총리도 과세 유예 발표
“향후 2년 금융투자 전반 과세 교통정리 필요”
“과세하려면 美·日처럼 주식·코인 동일 과세로”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앞으로 2년 동안 주식 등 금융투자소득 과세(금투세)부터 어떻게 할지 교통정리를 해야 합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는 5일 오후 이데일리 인터뷰에서 정부와 여당의 가상자산 과세 유예 결정에 대해 “잘한 결정”이라고 평가하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 교수는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 국세청 국세심사위원,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등을 역임한 조세 전문가다.

현행 소득세법에 따르면 내년 1월1일부터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이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과세 된다.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타소득세(20%)와 지방소득세(2%)를 합산한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는 전체 투자자 1326만명(작년 12월 업비트 누적 회원 기준)에게 적용돼 관련 요건 충족 시 부과된다.

관련해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과세 유예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세 원칙, 국내 산업 여건, 이용자 간 형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끝에 우선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제정해서 전체적인 틀을 세우고 기업과 투자자들의 적응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2년 과세 유예 입장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정부는 종합적인 검토 결과 내년으로 예정된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총리는 “미국·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겠다”며 “전문가와 업계, 관계부처가 함께 참여하는 ‘디지털자산 과세 민관합동 워킹그룹’을 구성·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워킹그룹을 통해 과세제도 합리화, 다양한 거래 유형에 대한 과세기준 검토, 신고 편의 제고 등 과세 시행 준비와 함께 디지털자산 산업의 성장을 위한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겠다”며 “조속히 워킹그룹 출범회의를 개최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집중 논의를 거쳐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2027년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 2028년 상반기에는 세부 과세기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사진=이영훈 기자)
한국조세정책학회 이사장을 맡고 있는 오문성 경희대 경영대학원 세무관리학과 객원교수. (사진=이영훈 기자)
이에 대해 오문성 교수는 가상자산 과세 관련해 “여러 기술적인 문제가 있지만 정책 우선 순위를 고려할 때, 주식 등에 대한 금투세 과세가 이뤄지기 전에 가상자산 과세가 이뤄진다는 것 자체가 제일 큰 과세 걸림돌”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2024년 12월 금투세 폐지를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일반(소액) 투자자들의 양도 소득은 현재 비과세다. 그런데 정부는 가상자산 투자자의 경우 연간 250만원 넘는 수익이 발생하면 내년부터 과세 대상이라고 밝혔다. 이에 같은 소액 투자자라도 주식과 가상자산의 세금이 달라지는 만큼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오 교수는 “주식 과세는 못하면서 가상자산 과세를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 동의를 받기 힘들다”며 “앞으로 2년간 가상자산 과세를 유예하는 동안 금투세를 어떻게 할지, 증권거래세를 폐지할지 등 금융투자 전반에 대한 과세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국, 일본 등 해외 선진국처럼 주식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동일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오 교수는 “과세를 할 경우 해외거래소나 탈중앙거래소 등으로 가는 자금 유출을 어떻게 방지할지, 스테이킹 등 신규 서비스에 대한 과세를 어떻게 할지 등 세부적인 과세 대상과 방식에 대해서도 면밀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 방식이 다른 현행 소득세법. (자료=재정경제부, 국세청)
주식과 가상자산 과세 방식이 다른 현행 소득세법. (자료=재정경제부, 국세청)
관련해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 8월 ‘가상자산 과세상 쟁점 및 개선방안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안성희 가톨릭대 교수, 조형태 홍익대 경영대학 교수, 김익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에서 이같은 우려를 제기하면서 가상자산 과세 관련 소득세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연구진은 최종보고서에서 △손실 이월공제 불허가 아닌 5년 허용 △250만원 과세최저한(기본공제) 수준을 최대 2000만원까지 상향 △해외 거래소보다는 두나무(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스트리미(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 이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율 차등·세액공제 △스테이킹·렌딩·에어드롭·하드포크를 비롯한 거래 유형별 과세기준 정비 등을 반영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언했다. (참조 이데일리 8월25일자 <“주식·코인 따로 과세할 이유 없어…장기적으로 통합 과세해야”>)

오 교수는 “조세는 단순히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과세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하지 않은 과세, 준비되지 않은 과세는 시장을 왜곡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훼손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일관된 과세 원칙과 충분한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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