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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가 이 사건의 처리 과정을 자체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권익위의 종결 처분 직후 권익위 간부 1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TF 구성과 운영 방식 등과 관련해선 실무자들이 구체적으로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권익위는 2024년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해당 사건이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종결 처리했지만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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