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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공공이 등록임대 인수하면 양도세 혜택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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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주오 기자I 2026.10.06 21: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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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안도걸 "전세난 해법은 민간임대"
20년 기업형 장기임대 육성 제안
이형일 "공공지원 민간임대 새 모델…법안 제출할 것"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정부가 조정대상지역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를 공공부문이 인수할 경우 양도세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주택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일반 매매로 풀리는 대신 공공임대로 흡수되게 해, 수도권 전세난을 누그러뜨리겠다는 구상이다.

(사진=노진환 기자)
(사진=노진환 기자)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세난 대책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부총리는 “공공부문이 조정대상지역 매입임대 아파트를 받는다면 양도 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안을 적극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등록 매입임대 아파트를 일정 기한 안에 팔면 양도세 혜택을 유지하고, 이후에는 혜택을 줄이기로 한 바 있다. 이 부총리는 “매각이 일어났을 때 실제로 떠안을 주체가 충분한지, 매물이 분양(매매)으로 넘어가면 전월세난에 도움이 되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이 인수하면 전월세난도 해결되고 매입 주체도 생긴다”고 했다.

안 의원은 수도권 전세난을 두고 “전 정부에서 인허가·착공 물량이 줄어든 여파로, 예견된 미래가 현실이 되고 있다”며 “빠른 시일 안에 전월세 물량을 공급하는 게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주택 수에서 빼주는 규제 완화를 제안했다. 공실 상가·오피스를 주택으로 바꿀 때 걸림돌이 되는 주차장 규제도 풀어야 한다고 했다.

안 의원은 무엇보다 임대 물량의 75%를 책임지는 민간임대 시장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규모 주택을 보유하고 20년 이상 임대료 수입만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형 장기 임대사업자를 육성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법인세·취득세·재산세 감면과 종부세 합산 배제, 장기 저리 공공기금 지원, 탄력적인 임대료 등 파격적인 지원을 주문했다. 그는 “여러 부처가 얽힌 문제인 만큼 부총리가 TF를 꾸려 종합 패키지와 로드맵을 만들고, 필요하면 특별법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전월세 공급을 위한 좋은 제안에 감사하다”고 답했다. 그는 “국토부와 협의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제도를 20년 이상 운영되는 새 모델로 개발했다”며 “법안을 제출해 국회 심의를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렇게 되면 위원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굴러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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