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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누구도 못해낸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임광현 청장님과 국세청 직원들에게 감사. 포상해야겠지요?”라고 물으며, 해시태그로 ‘조세정의’를 덧붙였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 3938억 완납 약속 소식을 전하며 “이렇게 많은 체납세금을 납부한 건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 설명에 따르면,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 1천억원을 납부했으며 나머지는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 권 회장은 체납 잔액 완납을 약속하면서 본인 소유의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선박에 대한 담보물 적정성 평가 절차가 진행 중이다.
권 회장은 1990년대부터 일본과 홍콩, 한국 등에서 해운업체를 운영하며 ‘선박왕’으로 불리던 인물이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등 4101억원을 추징했지만, 권 회장은 ‘국내 거주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를 대며 세금을 내지 않은 채 불복 소송에 나섰다. 하지만 2024년 3938억원을 납부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오면서 체납이 확정됐다.
권 회장의 개인 체납액과 제2차 납세의무가 지정된 관련 법인들의 체납액까지 모두 합치면 총 7902억원에 달한다. 이후 계획대로 잔액 납부가 완료되거나 담보물 강제징수가 이뤄질 경우 체납세금은 소멸하게 된다.
국세청은 올해 초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해 해외은닉재산 추적과 환수에 총력을 기울여왔다. 임 청장도 직접 영국, 라이베리아 등 주요 국가 국세청장과 만나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류충선 국세청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대한민국 경제에 기여하고 싶고 또 본인의 선박을, 선박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지금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한편, 권 회장의 고액 체납 문제는 지난 4월 MBC ‘PD수첩’이 ‘회장님은 체납왕: 조세 정의를 묻다’ 편을 통해 집중 조명하면서 크게 알려졌다. 당시 방송은 권 회장이 3938억원의 세금을 15년째 내지 않은 배경과 해외 자산 구조 등을 추적했다.
당시 취재 과정에서는 권 회장이 세금 체납 이유를 묻는 ‘PD수첩’ 제작진에게 “꺼져라”라고 말하며 취재진의 멱살을 잡는 장면도 방송돼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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