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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판 과정에서 명태균 일당이 제공한 여론조사는 모두 가짜임이 밝혀졌고, 이런 상태라면 수사 기관에서 이들을 사기죄로 조속히 수사해 기소해야 하는데 아직 전혀 진도가 나가지 않았다”며 “특검팀 목표대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라도 사기범들을 기소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거운동 일정을 고려해 5월 공판 일정을 취소하고 속행 공판기일을 지방선거 이후로 지정한 바 있다.
오 시장은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재판 결과에 따라 시장직을 잃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선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은 무효 처리된다. 일반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는데 지방자치법은 지자체장이 피선거권을 박탈당할 경우 즉시 퇴직하도록 규정한다.
이날 공판에는 오 시장과 함께 재판받는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증인으로 출석하기도 했다.
강 전 부시장은 특검팀이 “오 시장이나 증인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의뢰한 적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묻자 “처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의뢰하냐”고 답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실무적으로 검증해 보라고 한 것이지 (오 시장이 전한 말을) 여론조사를 하라는 말로 받아들인 적이 없다”며 “(명씨가) 어떤 사람인지 검증해 보라는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이 “2번의 ‘여론조사 테스트’를 명씨에게 의뢰한 것은 맞는가”고 질의하자 강 전 부시장은 “의뢰라기보다 명씨 본인이 해서 가져오겠다고 한 것”이라고 했다.
또 특검팀은 “명씨가 오 시장에게 ‘본선 경쟁력을 파악하려면 자체 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고 ‘건당 500만 원이 드니 총 2000만 원이 든다’고 했다”며 “‘자체 조사를 가지고 오면 분석해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강 전 부시장은 “권역별로 해야 한다는 얘기는 들었지만 명시적인 액수는 얘기하지 않은 것으로 기억한다”고 답변했다.
반대신문에 나선 오 시장 측 변호인은 강 전 부시장에게 “김씨에게 ‘명씨에게 여론조사를 시킬 테니 비용을 대신 내달라’고 부탁한 적이 있느냐”고 물었고 강 전 부시장은 “그런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이 “명씨가 허위 주장을 하며 오 시장을 음해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묻자 강 전 부시장은 “명씨는 본인이 전략가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나는 그분이 만드는 전략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라며 “자존심에 상처를 입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후원자 김한정씨에게 그 비용을 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명씨는 보궐선거 당시 오 시장과 7차례 만났고 오 시장이 “살려달라”, “나경원을 이기는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오 시장 측은 명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해 관계를 정리했다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