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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지난 6월 교도소에서 같은 방을 쓰던 수용자가 심정지로 쓰러졌던 일을 언급했다.
그는 “같은 방 수용자가 심정지로 쓰러지는 위급한 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며 필사적으로 응급처치를 해 그를 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살렸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면서도 한편으론 이 손으로 소중한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에 가슴이 찢어졌다”고 했다.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죗값을 받으러 자수하지 못하고 유족과 수사기관에 혼선을 주며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던 제 모습은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한다”며 “단 하루도 가슴을 치며 후회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김씨가 초범인 데다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은 유사 사건에서 징역 12~17년이 선고된 사례를 언급하며 “원심의 형이 과중한 것은 아닌지 숙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14일 오후 9시께 충북 진천군 문백면의 한 주차장에 세워진 전 연인 A씨의 차량 안에서 A씨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알고 격분해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범행 이튿날에는 A씨의 시신을 자신의 차량에 옮겨 싣고 음성군의 한 업체 오폐수처리조에 유기했다. 이후 A씨의 차량 번호판을 직접 제작한 번호판으로 바꿔 단 뒤 충주호에 빠뜨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의 자백을 받아 A씨가 실종된 지 44일 만에 시신을 수습했다. 이후 사건의 중대성과 범행의 잔혹성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 김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