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브란스병원 의사 흉기 피습` 50대 여성, 구속영장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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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 피의자 면담 뒤 살인미수 혐의 영장 청구
범행 중대성·추가 범행 위험성 고려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신촌 세브란스병원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에 대해 공소청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병원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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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50대 여성 A 씨를 면담한 뒤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6일 밝혔다. 공소청은 범행의 중대성과 추가 범행 위험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4일 오후 4시 35분께 서울 서대문구 신촌 세브란스병원 본관 5층 진료실에서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교수는 얼굴에 자상을 입어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집에서 사용하던 흉기를 쇼핑백에 담아 병원에 가져온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범행 직후 병원 관계자들에게 제지됐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A 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체포한 뒤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지난 5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