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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은 27일 나프타를 서류제출 수출신고 대상 품목 겸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품목으로 지정 공고했다.
산업통상부가 중동 분쟁에 따른 나프타 국내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이날 0시부터 수출제한 및 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8월 26일까지 5개월 간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없는 나프타 수출은 금지된다. 산업부는 나프타 수출을 원칙적으론 전면 금지하되 국내 수요가 없는 품목에 한해 수출을 허용할 방침이다.
일선 세관은 이에 따라 나프타 수출신고가 접수되면 서류제출 대상으로 선별해 산업부 장관의 사전 승인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수입업체의 경우 보세구역에 물품을 반입한 날부터 30일 내 수입신고가 의무화된다. 위반 시 신고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500만원의 한도 내에서 0.5~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더 좋은 가격을 받기 위해 시장 상황을 관망하는 식의 매점매석식 비축 행위를 사전 차단한다는 취지다.
관세청 관계자는 “나프타는 국내 기초산업의 핵심 원료”라며 “수급 불안 장기화 땐 국가 산업 전반에 타격이 불가피한 만큼 관련 조치 위반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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