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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타로 계약한 런베뮤, 고용 압박"…`직원 과로사` 논란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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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보경 기자I 2025.10.30 17:50:06

런베뮤 안국점 앞 기자회견
"일 열심히 안하면 잘린다"…쪼개기 계약 그림자
“정직원 되는 줄 알았더니…단타로 계약” 증언도
정의당 "노동부 철저한 수사 및 엄벌 필요"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런던베이글뮤지엄(런베뮤)에서 20대 직원이 과로사한 사건이 수면 위로 올라온 뒤 진보시민단체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3~4개월 단위 단기 계약을 반복하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노동자가 과도한 업무에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주장이다.

30일 서울 종로구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정의당 관계자들이 청년 노동자 과로사 규탄 및 책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30일 오후 서울 런던베이글뮤지엄 안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년 노동자의 과로사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책임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 노동자 정모(26)씨가 지난 7월 숙소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열렸다. 유족은 고인이 사망하기 전 58시간에서 80시간을 일했다며 과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측은 공식 기록에 따르면 오래 일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정의당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런던베이글뮤지엄은 직원들을 상대로 쪼개기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된다. ‘쪼개기 계약’이란 1년 미만 계약을 반복해서 맺는 것으로, 자칫하면 계약이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서 근로자에게 “열심히 일하라”는 무언의 압박을 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장시간 노동에도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을 거라는 게 정의당의 주장이다. 고인 정씨 역시 1년 2개월의 근무기간 동안 3·4·7개월 단위로 계약을 맺었다.

최미숙 정의당 비상구 노무사는 “한 직원은 3개월 수습 기간이 지나면 정직원이 되는 줄 알았는데 단타로 계약한다고 증언했다”라며 “근로 조건이 나쁘니 근속하는 경우가 없고, 버티지 못하고 그만두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런던베이글뮤지엄이 사전에 입사지원자에게 계약 조건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최 노무사는 “처음 입사할 때 수습기간 3개월 동안에는 통상임금의 90%를 지급한다고 런던베이글뮤지엄 공고에 쓰여 있더라”면서 “이 경우 근로계약을 1년 이상으로 했다는 걸로 전제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에 1년 이상으로 계약을 했는데 수습기간 3개월이 지난 후 쪼개기 계약을 했다면 이는 명백한 불법”이라면서 “합의를 일방적으로 뒤집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도 “빵집에서 일하는 20대 노동자들의 현실이 19세기, 20세기 초를 방불케 하는 모습”이라며 “런베뮤는 고인이 주당 44시간 일했다고 하면서 노동시간이 기록된 지문인식기 기록도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권 대표는 “노동부는 이를 철저하게 수사하고, 주 80시간이라고 하는 장시간 노동으로 노동법 위반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국감에서도 런던베이글뮤지엄의 장시간 근로가 도마에 올랐다.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유족에 따르면 (고인은) 사망 전 최근 주 평균 60시간 이상을 일했다고 한다. 유족 주장대로라면 과로사 대상”이라며 “산업 현장 전반에 걸친 선제적 예방 시스템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태선 민주당 의원도 “법상 주 40시간 근로가 원칙이고, 연장근로를 포함한 상한이 주 52시간인데 주 52시간 위반 사업장은 매년 늘고 있다”며 “장시간 근로가 구조적으로 반복되는 데 대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9일부터 런던베이글뮤지엄 인천점과 운영사인 주식회사 엘비엠 본사를 대상으로 감독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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