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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회에 "재판소원 찬성"…우려엔 조목조목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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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오현 기자I 2025.11.05 20:14:02

의견서 통해 개정안 취지 ''공감''
4심제 우려엔 "헌재와 법원 기능 혼동에서 비롯"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헌법재판소가 여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재판소원이 도입될 경우 헌법상 최고법원인 대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게 됨으로써 실질적 최고법원의 지위를 헌재에 넘겨주게 된다. 사진은 지난달 1일 충남 계룡대 대연병장에서 열린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행사에 나란히 앉은 조희대 대법원장(왼쪽)과 김상환 헌재소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4일 국회에 33쪽 분량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헌재는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는 것을 삭제해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개정안에 대해 찬성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개정안은 재판소원의 대상을 ‘확정된 재판’으로 제한하는 한편, 재판소원이 가능한 경우를 유형화해 규정함으로써 제도 운용에 관한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헌재가 중요한 기본권 침해 사안에 집중해 심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헌법소원심판의 비상적·보충적·최후적 성격에 비춰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헌법소원심판을 허용할지 여부는 헌법소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않는 한계 내에서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며 “국가의 공권력 작용 중 법원의 재판을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을 정당화할 합리적 사유를 발견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헌재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헌재는 ‘재판소원이 대법원의 최고법원성에 반한다는 주장’에 대해 “헌법은 사법권이 원칙적으로 법원에 귀속되는 것을 천명할 뿐 사법권 행사로 인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권을 행사하는 것을 배제하는 근거로 삼을 수 없다”며 “재판소원 허용을 위해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거나, 재판소원이 현행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은 헌법상 근거를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재판소원이 사실상 ‘제4심’으로 작동해 분쟁 해결을 지연시킬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헌재와 법원의 역할과 기능을 혼동한 데서 비롯된 지적”이라며 “헌재는 법원의 사실 확정이나 법률의 해석·적용을 다시 심사하는 것이 아니라, 공권력 주체인 법원이 재판 과정에서 한 헌법해석, 특히 기본권의 의미와 효력에 관한 해석을 최종의 헌법해석기관으로서 다시 심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소원 도입 시 헌재 사건이 폭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사건 폭증을 막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해 재판소원을 도입하고 헌재의 인력과 시설을 보강해야 할 것이지, 헌재가 사건을 감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단정하고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방안을 처음부터 포기하는 것은 적절한 접근이라 할 수 없다”고 강하게 피력했다.

그러면서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중요한 헌법적 쟁점이 있는 경우에만 전원재판부의 심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범위를 제한하고, 법적안정성을 위해 경과조치의 범위를 조정하는 등의 대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부연했다.

또 남소 방지 및 심리의 신속성을 추구하고, 재판소원 대상이 확정 판결인 점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재판소원을 청구할 때는 ‘재판서 및 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자고도 제안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을 가능하게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현행 헌재법 68조는 헌법소원을 설명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서는 이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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