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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00억대 한전 입찰담합' 첫 재판…'혐의 부인' 효성重 등 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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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5.06 16:50:21

전력기기 업체, 한전 설비 장치 입찰 투찰가 담합 혐의
"증거인멸·도주우려 없다" 일부 업체 임직원 보석 요청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한국전력공사 설비 장치 입찰에서 6700억대 담합 행위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298040)·HD현대일렉트릭(267260)·LS(006260)일렉트릭·일진전기(103590) 등 전력기기 업체들이 1심 첫 공판에서 혐의 부인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일부 업체 임직원들은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가 없다며 법원에 보석을 요청했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이영훈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6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8개 법인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들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전이 발주한 가스절연개폐장치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 가격을 담합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사전에 회사별로 낙찰 건을 합의한 뒤 높은 가격으로 낙찰받도록 투찰 가격을 공유해 총 6776억원 규모의 담합행위를 했다고 보고 있다.이로써 1600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는 게 검찰 입장이나, 해당 전력기기 업체들과 임직원들은 지난 공판준비기일부터 이날 첫 공판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히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임직원 4명은 공판을 앞두고 보석을 청구한 데 따라 이날 재판부 심문이 진행했다.

효성중공업 측 변호인은 효성이 담합에 가담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담합에 가담했다는 기간 동안 오히려 시장점유율, 낙찰건수, 평균계약금액이 감소하는 등 담합 가담 사실과 양립할 수 없는 다수의 사정이 있다”며 “검찰에서는 언제 담합을 하자는 기본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떤 방법으로 기본합의를 했는지 공소장에 나타나 있지도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거지가 분명한 점 △배우자와 초등학생 자녀를 부양하고 있는 점 △26년간 성실하게 근무한 점 등을 들어 보석을 요청했다.

다른 피고인들 또한 △사건 기록이 방대해 구속기간 내 충분한 심리가 어려운 점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점 △도주 우려가 없는 점 △건강 상태 등을 사유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피고인들의 보석 청구를 불허해달라고 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성실하게 근무하고 사내에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른 것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다만 그렇다고 해서 본건 담합의 중대성이 없어지거나 희석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 강조했다.

이어 “증거인멸 우려에 따라 최소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에서도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며 “피고인들이 동일한 변호인을 통해 계속 소송을 대응하던 점을 보더라도 방어권은 충분히 보장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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