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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최근 미국은 강제 노동을 구실로 중국 기업을 제재해 국제법과 국제관계의 기본 준칙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며 “해당 6개 미국 실체는 미국의 신장 관련 불법 제재를 지원한 곳들”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중국내 조직 및 개인은 해당 기업·단체와 거래나 협력 등을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상무부는 미국 시험·인증업체 컴플라이언스 테스팅도 제재 대생에 별도로 포함시켰다. 상무부 측은 “최근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중국과 관련해 부정적 조치를 발표, 중국 기업들의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명시했다. 컴플라이언스 테스팅은 미 FCC의 조치를 지원했다는 이유로 중국 제재 명단에 올랐다. 역시 해당 기업은 중국내 조직 및 개인과 거래와 협력이 금지된다.
더불어 상무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출규제법’ 등에 의거해 미국 무인기(드론) 관련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 규제도 강화키로 했다. 수출규제 목록에 등재된 드론, 핵심 부품 및 기술의 대(對) 미국 수출에 대해 건별로 엄격히 심사하고, 허가 간소화 조치 등을 적용하지 않는 식의 규제다.
이와 함께 해외에서 개발·시험·유지되는 드라이버, 내장형 소프트웨어를 탑재한 수입 프린터 및 복합기에 대해선 최대 1년간 국가안보 영향을 조사한다. 조사 사항은 △수입현황 △수입 제품 및 기술, 서비스가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국내 수요 현황 및 해외 의존도 △중국내 관련 산업 발전 현황 및 수입 영향 등이다.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양국 정상간 부산 회담 이후 미 FCC는 통신 운용, 시험기관, 드론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대중국 제한 조치를 끊임없이 발표했다”며 “또 미국은 지난달 30일 양국 경제무역 수석대표간 화상통화 직후인 31일 40여개 중국 기업 및 단체를 위구르 강제노동 금지법(UFLPA) 제재 목록에 추가했는데, 중국은 이에 대해 강력한 불만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미국의 선(先) 제재에 따른 조치라는 점을 명확히 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이다. 또한 중국은 추가 제재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상무부 대변인은 “중국의 이번 조치는 전반적으로 절제된 형태인만큼, 미국 측이 우리와 같은 방향으로 동행하길 바란다”며 “중국은 미국에 관련 조치를 즉시 철회하고 중단할 것으로 요구한다. 만약 미국 측이 새로운 대중국 제한 조치를 강행한다면 추가적인 반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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