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GA 감독 강화를 요구하자 “보험업법 개정과 관련해 금융위원회와 오래 협의해 왔고, 법제화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했다”며 “위원장께서 대표발의할 예정인 관련 법안을 금융위와 함께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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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위원장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GA 모집수수료는 19조 1492억원으로 2022년(10조 3488억원)과 비교해 3년 만에 85.0%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보험사의 수입보험료는 5.5%밖에 증가하지 않았다.
유 위원장은 보험시장에서 GA의 영향력이 커졌지만, 규제 공백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불건전 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험 리모델링’이나 ‘보험 다이어트’ 등을 내세운 부당승환계약과 정책자금 대출을 빙자해 보험 가입을 요구하는 ‘꺾기’, 불법 대부중개 영업 등 지능화·고도화된 불건전 영업행위가 난무하고 있어 당국의 단속과 적발도 어렵다고 우려했다.
유 위원장은 보험회사에 적용되는 ‘상호·명칭 사용(보험업법 제8조)’ 규정이 GA에도 적용돼야 한다고 봤다. GA의 상호·명칭에도 보험대리업을 하는 회사라는 점이 드러나도록 표시 의무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퇴임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 내용의 통보(제135조)’ 규정 적용도 필요하다고 봤다. 퇴임·퇴직한 GA 임직원에 대해서도 재직 당시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제재 내용을 통보하고 기록·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 위원장은 “올해 6월 말 기준 GA가 4274개, 소속 설계사가 약 33만 명에 달해, 당국이 개별 불법행위를 일일이 찾아 제재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규제 체계 정비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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