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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를 안 해?" 흉기로 아내 위협한 남편 '집유'…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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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재 기자I 2026.07.29 17:4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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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해 혐의…징역 6월·집유 2년
재판서 "상해 고의 없었다" 주장
法, "상해 발생 가능성 인식 충분"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전과가 없는 점 참작"

[이데일리 김현재 기자] 귀가 인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내를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6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사진=이데일리 DB)
(사진=이데일리 DB)
서울동부지법 형사11단독 심동영 판사는 지난 8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이모(63)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2월 25일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배우자인 피해자 A(59) 씨가 귀가한 자신에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안방 베란다에 있던 흉기를 꺼내들었다.

놀란 A 씨가 이 씨를 피해 주방으로 달아나자 그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흉기를 피해자의 뒷목 부위에 들이댔다. A 씨는 뒷목에 열상을 입는 등 부상을 당했다.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 측은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심 판사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씨가 범행 당시 ‘한 번만 더 말하면 혼난다’고 소리치며 흉기를 들었고, 딸인 B 씨가 엄마를 다치게 한 이유를 묻자 ‘아는 척을 안 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답변했기 때문이다.

심 판사는 “피고인이 흉기에 의해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를 용인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심 판사는 △A 씨의 상해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은 점 △A 씨가 이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인한 1회 벌금형 이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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