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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엔 재개발 사업이 종묘에 미칠 영향을 평가받은 뒤 사업 계획을 보완하라고 명령했다. 서울시와 종로구청에는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가 끝난 뒤 사업시행 인가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했다.
현행 국가유산기본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세계유산과 그 역사문화환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정비사업통합심의위원회를 열어 세운4구역 사업을 ‘조건부 의결’로 결정해 사업 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단계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가 후엔 사업 내용이나 계획을 변경하는 게 쉽지 않다.
국가유산청은 사업시행인가를 앞둔 상황을 고려해 명령 조치를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올해 7월 부산에서 열리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종묘 앞 재개발 문제가 논의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앞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는 종묘 앞 개발 사업에 우려를 표명하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여러 차례 권고했다. 또 올해 위원회에서 보존 의제로 상정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 종로구청 등은 지난 2018년 종묘 맞은편 세운 4구역에 들어설 건물 높이 기준을 종로변 55m, 청계천변 71.9m로 협의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독자적으로 종묘 앞 재개발 지역인 세운4구역의 건축 가능 최고 높이를 142m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국가유산청과 서울시는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지난 3월 국가유산청은 발굴 조사를 마치지 않은 상황에서 SH측이 세운4구역 부지에 시추 작업을 했다며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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