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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공공기관 연체채권 매입 시작…평균 매입가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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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5.10.30 17:28:55

새도약기금, 캠코·국민행복기금 연체 채권 매입
''초장기연체'' 채권인 만큼 매입가율 2% 수준
내달부터 민간 금융회사 장기 연체채권 매입 착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새도약기금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 채권을 매입하며 채무조정에 시동을 걸었다. 이들이 보유한 채권이 초장기 연체 채권이 대부분인 만큼, 매입가율은 평균 2% 수준에 그쳤다.

[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강준현 국회 정무위 간사, 정정훈 한국자산관리공사장, 양혁승 새도약기금 대표이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새도약기금 출범식에서 현판제막식을 하고 있다.
30일 금융계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새도약기금은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5조 4000억원을 사들였다. 캠코가 보유하고 있던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개인사업자 포함) 무담보채권은 3조 7000억원으로 채무조정 대상자는 22만 9000명에 달한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매입 대상 채권은 1조 7000억원으로 11만 1000명이 채무조정·탕감을 받게 됐다.

이번에 적용한 연체채권 평균 매입가율은 2% 수준으로 애초 금융당국이 제시했던 ‘평균 5%’보다 낮았다.

새도약기금이 설정한 연체채권 매입가율은 0.92~13.46% 사이로 채권 매입가는 연체 기간이나 채무자의 연령 등에 따라 달라진다. 캠코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채권은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인 초장기 채권이라 매입가율을 낮게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행복기금은 2013년 출범하며 6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이 연체된 1억원 이하의 채권을 매입했다. 2015년 기준 12년 이상 연체한 채권이다. 캠코는 2018년 금융공공기관 연체채권 관리 일원화 정책에 따라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했는데 연체기간이 10년 이상인 채권을 주로 사들였다.

금융당국은 내달부터 민간 금융사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대부업권과 상호금융권의 참여는 여전히 남은 숙제다. 현재 장기 연체채권 보유 상위 30개 대부업체 중 4곳만 협약에 가입했으며, 상호금융권은 단위조합이 개별적으로 참여해야 해 가입 속도가 더디다.

금융당국은 “연내 협약에 가입한 대부업체가 우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안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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