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 10일부터 임시회…조례 10개 안건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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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천 기자I 2026.03.09 22:03:31
[대구=이데일리 홍석천 기자] 대구시의회가 10일부터 19일까지 제323회 임시회를 열어 제·개정 조례안 10건의 안건 심의한다고 9일 밝혔다.

심의 예정인 제·개정 조례안에는 △대구광역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다.

사진=대구시의회
11일 본회의에서는 신청사 건립 사업, 국가도시공원 지정 관련 시정질문과 5건의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된다.

또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등 안건을 심사하고, 시정 현장을 방문해 시민의 목소리를 들으며 시정 추진 현황을 살핀다.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분야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심사를 통과한 안건을 최종 의결한 후 제323회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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