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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데스 대행은 “전쟁부 장관실 소속 연설문 담당자들이 해당 공간을 함께 사용하게 됐다”며 “이들은 일상적으로 기밀자료를 다루기 때문에 기자들은 더 이상 사무공간에 들어갈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조치에 대해 “논란이 될 일이 아니다”라고 했다.
펜타곤 출입기자들은 그동안 취재증을 통해 건물 내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이동하며 국방부 관계자들과 접촉해왔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상당수 언론사는 정부가 제시한 새 취재 제한 규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출입증을 반납하고 펜타곤을 떠났다.
국방부와 언론의 갈등은 법정으로도 번졌다. 뉴욕타임스는 지난달 18일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국방부가 펜타곤 내에서 기자들에게 항상 동행자를 붙이도록 한 조치가 수정헌법 제1조를 위반한다는 주장이다. 뉴욕타임스는 “군사 문제에 대한 독립 취재를 막으려는 위헌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은 새로운 취재 규정을 도입했다. 이에 대해 연방지방법원은 일부 제한 조치를 무효로 판단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후 기자 동행 의무를 포함한 임시 정책을 다시 시행했다. 법원은 이 임시 정책도 기존 명령을 위반했다고 봤지만, 항소심에서 판결 일부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동행 의무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이번 기자실 기밀구역 지정은 이 같은 언론 통제 논란 속에서 나온 추가 조치다. 국방부는 기밀 보호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언론계에서는 정부가 군사·안보 분야 취재 접근권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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