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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단은 특히 해당 작전이 수개월간 7천회 넘게 이어진 북한의 오물풍선 도발에 대한 정당한 자위권 행사였을 뿐,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를 비상계엄과 연결하려는 특검의 주장은 “억측이자 허황된 소설”이라고 일축했다.
변호인단은 내란사건 1심 판결과 헌법재판소 모두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준비·결심 시점을 2024년 12월 1일 이후로 판단한 점을 근거로 들며 “특검이 사실관계를 왜곡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이 이번 구형 과정에서 “내란 사건의 구형량도 고려했다”고 밝힌 것을 두고 “이중기소를 스스로 자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헌법상 금지되는 이중처벌을 주장하며 법률의 기본원칙마저 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한 군의 작전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특검의 행위야말로 국방을 무력화하고 한미동맹에 균열을 초래해 북한을 이롭게 하는 이적행위”라며 “법리와 사실을 조작한 기소인 만큼 당연히 무죄가 선고돼야 하고 특검은 이런 무도한 정치기소를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이날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결심공판기일을 열었다.
특검팀은 이날 윤 전 대통령에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국군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하기 위해 비상계엄 선포 여건을 조성할 목적으로 한반도에의 전시 상황을 작출하려 한 반국가·반국민적 범죄”라고 규정했다.
이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국군통수권자로서 범행을 주도하고,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모의부터 실행까지 윤 전 대통령과 함께 범행을 주도했다”며 △범죄 중대성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이 심히 저해되는 결과가 발생한 점 △국가적 혼란과 군기 문란이 초래된 점 등과 △피고인들의 수사 및 재판에 임하는 태도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재판은 국가안보 기밀 유출 우려 등을 사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그간 일반이적 혐의 공판은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헌법상 판결 선고는 공개해야 하기 때문에 선고 공판은 공개될 방침이다.
한편 특검팀은 앞서 지난 10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징역 20년,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 범행은 국군통수권자와 이를 추종하는 세력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해 계엄선포 여건 조성 목적으로 한반도의 전시 상황을 조성하려 한 반헌법적·반인륜적 중대 범행”이라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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