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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란 소송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해 본안 심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결정이다.
이는 정부가 AIDT를 자율 선택 방식으로 도입키로 한 결정에 교과서업계가 반발하면서 잇따른 소송 중 하나다.
윤석열 정부 당시 교육부는 AIDT를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영어·수학·정보 교과에 전면 도입할 계획이었지만 학생들의 디지털 과몰입을 우려하는 교원과 학부모 등의 반발이 이어지자 학교의 재량에 맡기는 식으로 정책을 변경했다.
이에 발행사들은 정부 정책을 믿고 교과서 개발, 운영비 등에 비용을 투자했으나 AIDT 채택이 크게 줄어 손해를 입었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AIDT는 같은 해 8월 초·중등교육법 개정으로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강우찬 수석부장판사)도 지난달 23일 천재교과서와 YBM이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AIDT 선택적 사용 결정 처분 취소 소송도 각하 판결했다. 당시 행정7부는 고시 무효확인의 소에 대해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