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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에서는 이윤제 특검보와 국원 부장검사 등이, 이 전 장관 측에서는 이승직 변호사 등이 자리했다.
법원은 구속 요건 충족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석방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심문 종료 후 24시간 내 석방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만큼 구속적부심 결과는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심문 종료 후 어떤 취지로 발언했느냐는 물음에 “기존에 나와 있는 이야기와 똑같다”고 답했다. ‘단전·단수 지시는 실행되지 않았으니 구속 사유로 들면 안 된다고 주장했느냐’, ‘계엄 당일 문서를 검토하는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찍힌 거엔 어떤 입장이냐’는 물음엔 답하지 않았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28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 남용,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 판사는 1일 영장을 발부했다. 그러자 이 전 장관은 구속 닷새 만인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에 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를 받는다.
여기에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의 자유와 국민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이고, 이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차례로 가담한 혐의도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받는다. 이 전 장관은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특검팀은 이 증언이 모두 허위라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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