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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형소법, 국민들 걱정 많다”…합수본 운영 점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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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병서 기자I 2026.08.05 18:3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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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법무·행안 등 업무보고
“개정 형소법 안 읽어봐서…검사 수사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검찰과의 관계에서 수사와 기소가 명확하게 분리되는데, 국민들의 걱정이 많다”며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드러냈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문체부·국가유산청 등에 대한 부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행정안전부·경찰청·소방청·인사혁신처·법무부·검찰청·법제처·국무조정실 업무보고를 받으며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저는 안 읽어봐서 그런데, 검사는 수사를 하면 안 된다고 돼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체의 수사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다시 “근거는 없어졌는데, ‘하지 말라’고 금지됐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국무회의에서 검사의 수사권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권과 관련한 구체적인 규정을 물으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던 검경 합수본이 해체해야 한다든지 그런 건 아니군요”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합수본 운영을) 할 수는 있다. 다만 협력 수사를 하는 검사의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 과정에서 “합수본의 경우 운영 근거가 매우 취약하다”면서 “저희가 보기에는 사실상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금지되지 않았으면 (검사도 수사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자, 정 장관은 “그렇지 않다. 공소청의 검사들이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증거 능력 문제가 있어 수사를 못하게 돼 있다”고 했다. 또 “검사가 수사에 참여하게 됐을 때 한계가 불명확한 것이고, 이 근거가 수사 준칙이라든지 명확하게 되지 않으면 공소 유지 과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합수본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미리 점검을 해서 보고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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