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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사업성과 10.5%' DS 특별성과급으로 '10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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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유 기자I 2026.05.20 23:49:39

삼성전자 노사, 총파업 7시간 앞두고 극적 협상 타결
사업성과 10.5% 재원 DS 부문 특별성과급 지급
공통 40%·사업부 60%…적자사업부 패널티 유예

[이데일리 공지유 기자]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을 약 7시간 앞두고 2026년도 임금협상과 관련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마지막까지 이견을 좁히지 못하던 ‘적자 사업부 보상’에 대한 합의점을 찾았다. 잠정합의안에는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는 반도체(DS)부문 특별성과급을 10년간 지급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20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임금협상을 마친 후 여명구 삼성전자 디바이스솔루션(DS) 피플팀장(왼쪽)과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이 잠정 합의한에 서명한 후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사진=뉴스1)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마련한 임금협약 잠정합의서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성과인센티브(OPI)와 DS부문에 대한 특별경영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OPI 재원은 기존 지급 방식을 유지하는 대신, 특별경영성과급은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재원은 사업성과의 10.5%다. 기존 영업이익 기준은 아니지만 노조가 요구한 ‘상한 폐지’는 관철됐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 재원의 배분율은 부문 40%, 사업부 60%으로 하기로 했다. 공통조직 지급률은 메모리사업부 지급률의 70% 수준이다. 특별경영성과급은 세후 전액을 자사주로 지급한다.

삼성전자는 적자 사업부에 대해서는 부문 재원을 활용해 산출된 공통 지급률의 60%를 지급률로 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파운드리, 시스템LSI 등 사업부 성과급을 받지 못하는 적자 사업부는 공통 배분율인 40% 중에서도 60% 수준의 금액만 받는다. 이에 대해 노조는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밝혀 왔다.

이번 잠정합의안에는 이같은 적자 사업부에 대한 패널티를 1년 유예해 2027년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노사에 따르면 이같은 사측의 조치가 이번 잠정합의안 마련의 핵심 열쇠가 됐다. 적자 사업부에 대한 보상을 올해까지 적용하기로 하면서 노조가 한발 물러났다는 것이다.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향후 10년간 적용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3년간은 매해 DS부문 영업이익이 200조원을 달성할 경우 지급하고,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매해마다 DS부문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달성하면 지급한다.

이외에 노사는 올해 임금인상률은 기준인상률(베이스업) 4.1%에 성과인상률 평균 2.1%로 하기로 했다. 회사는 또 무주택 조합원의 주거안정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사내 주택대부 제도를 시행한다. 조합원 자녀 출산시 자녀출산경조금도 첫째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 500만원으로 상향한다.

노사가 점접을 찾으면서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만 남게 됐다. 삼성전자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2026년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과 관련해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27일 오전 10시까지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노조는 이 잠정 합의안을 노조원 투표를 통해 추인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노조 투표가 부결될 가능성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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