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팀’이 24일 용산소방서장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 |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송기춘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1월 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인근 참사 현장 골목에서 희생자 추모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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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소는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수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함께 수사의뢰된 용산소방서 지휘팀장의 동일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합동수사팀은 수사 결과 용산소방서장이 참사 발생 전 인파 집중에 따른 사고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참사 발생 후에도 피해자 구조 등 대응조치를 적시에 제대로 취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합동수사팀은 “향후 재판 과정에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수사 중인 다른 사건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