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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에도 출근하다 숨진 유치원 교사, 직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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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은 기자I 2026.06.08 23:34:40

사학연금공단, 8일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 가결
전교조 "죽음 원인, 노동 환경에 있었음을 인정"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경기 부천의 한 시립유치원에서 독감에 걸린 채 출근하다 숨진 20대 교사에 대해 ‘직무상 재해’ 결정이 내려졌다.

독감에 걸린 상태로도 출근하다 숨진 20대 유치원 교사 A씨가 생전 지인과 나눴던 메시지 (사진=연합뉴스)
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 A씨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

급여심의회는 지난달 2일 첫 심의에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 결정을 내렸는데 이날 재심의에서 A씨의 직무상 재해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 측은 이번 심의와 관련해 A씨가 근무할 당시 유치원 내 독감 집단감염이 있었지만 과중한 업무 등으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했다며 사망과 직무 사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이 사학연금공단에 제출한 자료에는 지난해 10월부터 A씨가 지난 2월까지 전체 원아 120명 중 43명과 교사 2명 등 총 45명이 독감에 걸렸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유족 측은 유치원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보고된 결석 현황과 관련 증언을 토대로 독감 발생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A씨가 감염된 시기인 지난 1월 26∼29일 12명이 독감에 확진됐다”며 “같은 공간에서 식사와 교육활동이 이뤄지고 지난 2월 6일 발표회 준비 과정에서 합반 연습 등이 이뤄지며 집단감염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비교적 신입 교사인 A씨 입장에서는 병가를 쓰면 방과 후 선생님들이 일정을 대신 들어가야 해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며 “A씨의 동료들도 ‘(병가와 연차 사용이) 꺼려진다’고 답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1월 27일 B형 독감 판정을 받고 사흘간 유치원에서 근무했는데 발열, 구토 증상 등 건강 악화로 같은 달 31일부터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다. A씨는 독감을 판정받은 뒤 체온이 39.8도까지 오르기도 했으며 지난 2월 14일 숨졌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결정은 고인을 죽음으로 내몬 원인이 개인의 질병이 아니라 아파도 쉬지 못하게 만든 노동 환경에 있었음을 공적 기관이 인정한 결과”라며 “교육부는 이번 직무상 재해 인정 결정을 계기로 교사의 희생에 기대는 교육이 아니라 제도로 운영되는 교육 환경을 만드는 데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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