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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0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이날부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관세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대해 대법원이 무효화 판결을 내린 것의 후속 조치다. 관세 환급 규모는 1660억달러(약 246조원) 규모다.
허 대변인은 “중국측은 어떠한 형태의 일방적 추가 관세 부과 조치에 일관되게 반대했다”면서 “미국측의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 일방적 조치는 국제 경제·무역 규칙과 미국 국내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관세가 글로벌 경제·무역 질서를 해치며 어느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허 대변인은 “미국 세관이 미국 수입업자로부터 직접 징수하고 궁극적으로 미국 소비자가 부담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중국 수출 기업들은 현실을 고려해 관련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소통해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할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한편 CBP가 미국 국제무역법원(USCIT)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관세 환급 대상 수입업체는 33만곳, 5300만건에 달한다. 이달 9일 기준 5만6497개 수입업체가 전자 환급을 위한 사전 절차를 완료했다 대상 금액(1270억달러)은 전체 환급 가능액의 4분의 3을 넘는다.
환급 대상은 관세를 직접 납부한 수입업체에 한정된다. CBP는 기업들이 실제로 관세를 환급받기까지는 60~90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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