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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동영상 왜곡·조작 의혹…경찰, 전한길 소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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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민 기자I 2025.08.07 17:04:49

지난 5월 민주당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

[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고발된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를 경찰이 소환조사했다.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지난 4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국민이 국민을 지킨다! 국민수사대 출범식’에 참석해 축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7일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전씨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월 전씨가 자신의 유튜브 채널 ‘전한길뉴스’에 올린 이 후보 영상을 두고 “(전씨가) 이재명 후보가 성소수자를 공공기관에 30% 이상 채용하겠다고 발언한 것처럼 왜곡·조작해 영상을 제작·유포했다”며 그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재명, 공공기관에 성소수자 30% 채용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2017년 3월 8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세계 여성의 날 기념식에서 했던 발언을 일부 편집한 것이었다.

이 발언이 공개된 직후인 2017년 3월 15일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여성의 임금차별 문제를 지적하며 성 평등을 강조한 것”이라며 ‘성소수자 30%’ 발언 해석에 대한 오해를 정정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 씨는 이날 조사 전 자신이 아닌 직원이 동영상을 올렸고, 영상 내용도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그대로를 올렸기 때문에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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