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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남성 2명, 1년 만에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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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림 기자I 2026.08.14 16: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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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 2명 불구속기소
초등생에 "데려다줄게" 차량 탑승 유도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지난해 학부모들을 공포에 떨게 한 ‘서대문 초등생 유괴미수 사건’ 피의자들이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사진= 연합뉴스)
서울서부지검(사진= 연합뉴스)
14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20대 남성 2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함께 붙잡혔던 또 다른 20대 남성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따라 사건을 종결(기록반환)했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피의자 3명 중 2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1명은 가담 정도가 미미하다고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들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를 타고 하굣길 초등학생들에게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 탑승을 유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학생들이 이를 뿌리치고 도망치면서 실제 유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경찰은 최초 신고 당시 CCTV 일부만 확인한 채 단순 ‘오인 신고’로 넘기려다, 추가 신고가 잇따른 뒤에야 피의자들을 뒤늦게 긴급체포해 부실 대응 논란을 샀다.

이 사건으로 초등생 안전에 대한 불안 여론이 확산하자 대통령의 신속 수사 및 대책 마련 지시가 내려졌고, 이후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합동으로 등하굣길 안전확보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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