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의 조데인 카니(Jordain Carney) 의회 담당 선임기자는 7일 자신의 X 계정에 “존 튠(상원 공화당 원내대표)이 방금 우리가 단독 보도한 내용을 확인해 줬다”며 “상원이 ‘클래리티법 표결(clarity vote)’을 9월까지 미루기로 했다”고 밝혔다. 튠 원내대표는 “상원이 9월에 회기를 재개하면 곧바로 표결할 수 있도록 안건을 준비해 둘 것”이라고 폴리티코에 전했다. 이번 여름 회기는 7일 끝난다.
클래리티법의 핵심은 가상자산 산업에 대한 규제기관의 관할권을 명확히 해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것이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를 가상자산 산업 대부분의 주 규제기관으로 지정하고,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디지털 증권 감독 권한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이 반영됐다.
시장에서는 법안이 처리되면 규제 불확실성이 해소돼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기업의 소송 우려를 해소하고 디지털자산 시장 투심 회복에 촉매제가 될 것이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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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민주당은 클래리티 수정 법안에 대해 강력 반발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 이익을 얻지 못하도록 보다 강력한 규정을 법안에 포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가상자산 관련 사업으로 2조원 이상의 수익을 얻었다. 지난주 공개된 클래리티법 수정안에 트럼프 대통령의 자녀 등 다른 가족에게 이같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점도 논란이 됐다.
특히 민주당은 새로운 윤리 규정을 트럼프 행정부 법무부(DOJ)가 주된 집행 기관으로 맡도록 하고, 각 주 법무장관들이 독립적으로 이를 견제하지 못하도록 한 조항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트럼프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한 DOJ가 제대로 된 감독을 못할 것이란 이유에서다.
이에 대해 톰 틸리스(Thom Tillis) 공화당 상원의원과 루벤 갈레고(Ruben Gallego) 민주당 상원의원은 타협안을 추진했다. 6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윤리 조항 초안에는 대통령이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서 보유 자산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만약 강제 처분이 이뤄질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매각 차익에 대한 연방 양도소득세를 수년간 또는 영구적으로 이연할 수 있다. 미 현행 세법상 강제 처분에 따른 매각 대금을 새로운 투자 자산에 재투자하면 양도세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이같은 세제 혜택을 놓고 의회 안팎에서 논란이 되고 있어 민주당 상원 의원들이 이같은 타협안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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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래리티법 9월 처리가 불투명해지면 시장에 악재가 될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JP모건은 “클래리티법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은 가상자산 시장에 악재”라며 “법안 처리가 더 지연될 경우 업계의 가장 중요한 규제 촉매 가운데 하나가 약화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7일 오전 11시 45분 현재 비트코인은 6만4000달러대로 하락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