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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 스토킹 살인 피의자, 과거 구속영장 불청구…公, "보완수사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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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I 2026.11.05 15:4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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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 공소청 단계서 불청구
공소청 "피의자가 혐의 극구 부인, 보완수사도 고려해"
전자발찌 부착 종료 2주 만에 살인 혐의로 체포

[이데일리 이민하 기자] 서울 은평구에서 옛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60대 남성에 대해 공소청이 지난 7월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은 데에는 보완수사 필요성과 피의자의 암 수술 직후 건강 상태 등이 고려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 은평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서울 은평경찰서 (사진=연합뉴스)
5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7월 18일 피해자인 70대 여성 B 씨의 신고를 받고 같은 달 20일 60대 남성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담당 검사는 A 씨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봤으나 A 씨가 혐의 사실을 강하게 부인한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A 씨가 암 수술을 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던 점도 감안해 우선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하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이 청구되지 않자 경찰은 구치소 유치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 잠정조치를 신청했다. A 씨는 8월 22일까지 구치소에 유치됐으며, 석방 직후부터 지난달 22일까지 약 두 달간 전자발찌를 착용했다. A 씨는 위치추적 기간이 종료된 지 불과 2주 만에 다시 B씨를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5일 오전 8시께 서울 은평구 불광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A 씨를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B 씨의 실종 신고를 받고 A 씨의 자택에 출동해 숨진 B 씨와 의식불명 상태의 A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경찰은 치료를 마치는 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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