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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 위법" 주장에…대법 "적법"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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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범 기자I 2018.05.15 15:54:26

이화여대 학사농단 상고심 사건서 상고 이유 기각
崔측, "특검법 위헌"·"파견검사 재판참여 위법" 주장
위헌제청 이미 기각…"파견검사 공소유지 활동가능"

‘비선실세’ 최순실씨가 지난 10일 오후 입원을 위해 서울 시내 한 병원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은 15일 비선실세 최순실(62)씨에 대한 이화여대 학사농단에 대한 상고심 판결을 하며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관련한 최씨 측의 주장을 모두 일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이날 이대 학사 농단과 관련해 상고를 기각하고 최씨에게 징역 3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며 특검법의 위헌성과 특검 파견검사의 공소유지 참여의 불법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 측은 국정농단과 학사농단으로 기소된 후 공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검법 3조에서 특검 후보자를 (당시) 야당만 추천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3월 이대 학사농단 사건 1심 재판 중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가 기각됐다. 이에 최씨 측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심리가 진행 중이다.

또 특검에 파견된 검사들에겐 공소유지 권한이 없다며 이와 관련한 소송자료 역시 모두 무효라고 강조했다. 최씨 변호인인 이경재 변호사는 공판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특검 파견검사들을 향해 “재판 참여는 위법”이라는 주장을 반복해왔다.

1·2심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있기 전까지는 이 사건 법률조항을 적용해야 한다”며 심리 진행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파견검사는 특별검사나 특별검사보의 지휘·감독 하에 각종 수사행위 외에 법정에서 소송행위를 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하는 등 공소유지 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1·2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결론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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