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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당국, 코인 해외송금 직접 모니터링…스테이블코인 국경간 이동도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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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I 2026.05.08 13:00:45

7일 국회 본회의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 통과
가상자산 해외 이전업자 재경부 장관 등록 의무화
스테이블코인 등 국경 간 이동 외환당국 관리망 편입
절차 위반·부당이익 목적 땐 징역·벌금형 제재 강화

[이데일리 서민지 기자] 앞으로 가상자산 해외이전 업무를 하는 사업자는 재정경제부 장관의 등록을 거쳐야 한다. 원화·외화뿐 아니라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의 국경 간 자금 이동도 외환당국 관리 체계 안에 넣어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선·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조정한 것이다.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가상자산 이전 업무’ 개념을 새로 정의하고 가상자산을 해외로 보내거나 받는 이전 업무를 하려는 사업자는 앞으로 재경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이전 업무는 가상자산 사업자가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통해 대한민국과 외국 간에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해외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수탁) 업체도 재경부 장관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동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외국환업무 체계 개편 내용도 담겼다. 기존 환전업·소액해외송금업·기타전문외국환업으로 나뉘던 체계를 ‘일반환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 범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부담금 존속기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방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역시 10년 범위 내에서 운영 기한을 설정하게 된다.

사실상 폐업 상태인 환전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전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경우 재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외환거래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법은 지급절차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해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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