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에 따르면 전날 본회의에서 가상자산과 관련한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과 김태선·최기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3건의 법안을 병합·조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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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해외 이전 업무를 수행하는 가상자산 거래소와 커스터디(수탁) 업체도 재경부 장관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국경 간 가상자산 이동 흐름을 보다 체계적으로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전문외국환업무 체계 개편 내용도 담겼다. 기존 환전업·소액해외송금업·기타전문외국환업으로 나뉘던 체계를 ‘일반환전업’과 ‘해외지급결제업’ 중심으로 재편한다.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가 업무 범위를 위반할 경우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제도도 손질한다. 현행 시행령에 규정된 이의신청 절차를 ‘행정기본법’ 체계에 맞춰 정비하고, 부담금 존속기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부담금 정비 방침에 따라 외환건전성부담금 역시 10년 범위 내에서 운영 기한을 설정하게 된다.
사실상 폐업 상태인 환전업자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환전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하거나 사업자등록이 말소될 경우 재경부 장관이 직권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불법 외환거래 제재 수위도 높아진다. 현행법은 지급절차 위반 시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부당한 이익 취득 목적이 인정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형까지 가능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임이자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위원장은 “가상자산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전문외국환업무취급업자 등록취소 근거 마련, 외환건전성부담금 존속기한 신설 및 사실상 폐업한 환전업자에 대한 직권취소 등을 규정해 건전한 외환거래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