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3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목사 이모씨(50대)를 서울남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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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그는 “다이어트를 같이 하자”는 등의 핑계로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를 불러내 4개월간 수차례 성추행 및 성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피해자는 이씨 딸의 친구였다.
지금까지 드러난 피해자는 최소 5명이다. 20대부터 중년층까지 각기 다른 연령층의 피해자들은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 가까이 이씨에게 시달렸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속해 있던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퇴출 통보를 받고 6월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해 한 차례 기소 의견으로 이씨를 송치했으나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왔다.
한편 이씨는 보완수사 기간에도 다른 종파의 교회에서도 설교를 하는 등 성직자로서 활동을 이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