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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합성 음란물' 올린 기업인 압수수색…당에서도 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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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빈 기자I 2026.07.08 21:54:17

이 의원, 3일 "모욕죄" 주장하며 A씨 고소
민주당도 당원 A씨 제명 조치

[이데일리 이수빈 기자] 경찰이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온라인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 기업인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이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허위 영상물 편집·반포 및 모욕 혐의를 받는 기업인 A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자료를 토대로 제작물의 유포 경위 등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의원은 지난 3일 음란 이미지에 이 의원의 얼굴을 합성한 게시물과 관련해 법적 대응을 선언하며 A씨를 고소했다. 그는 고소장에 “이번 일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나 풍자의 범위를 벗어난 디지털 성폭력”이라며 “비언어적·시각적 표현만으로도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경우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례에 비춰 피고소인의 행위는 모욕죄에도 해당한다”고 적었다.

이 의원 법률 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오른하늘’도 이번 사안에 대해 보도자료를 내고 “이는 정치적 의견의 표명이나 풍자의 영역과는 전혀 무관한 행위로 여성 정치인의 성을 도구화해 인격과 명예를 짓밟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디지털 성폭력”이라고 했다.이어 “제작자는 물론 제작에 가담하거나 유포한 사람까지 모두 선처 없이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해당 이미지를 게시한 당원을 제명했으며 당 국민소통위원회 명의로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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