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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압박에 칼 빼든 디즈니…“ABC 방송면허 건들지 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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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새미 기자I 2026.08.18 22: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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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CC, 디즈니 소유 ABC 8개 방송국 면허 조기심사
디즈니 “비판적 보도에 보복”…수정헌법 1조 위반 주장

트럼프 압박에 칼 빼든 디즈니…“ABC 방송면허 건들지 마” 소송
[이데일리 김새미 기자] 월트디즈니가 자회사 ABC의 방송면허를 둘러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에 맞서 소송전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판적인 방송 내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연방통신위원회(FCC)가 방송면허를 위협하고 있다며 법원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요청했다.

1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디즈니와 ABC는 이날 워싱턴DC 연방법원에 FCC의 방송면허 조기심사를 중단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대상은 디즈니가 직접 소유한 ABC 계열 지역 방송국 8곳이다.

이들 방송국의 면허는 당초 2028~2031년 갱신될 예정이었지만 FCC는 지난 4월 이례적으로 조기심사를 명령했다. FCC가 주요 방송사에 이 같은 조치를 내린 것은 50여 년 만에 처음이다.

발단은 ABC 간판 심야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였다. 진행자 지미 키멀이 지난 4월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예비 과부(expectant widow)’에 빗대 풍자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ABC에 키멀의 해고를 요구했다. 바로 다음날 FCC는 디즈니에 8개 방송국 면허 갱신 신청서를 예정보다 일찍 제출하도록 명령했다.

FCC는 이번 조치가 방송 내용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 디즈니의 다양성·형평성·포용성(DEI) 정책이 차별금지 규정을 위반했는지 조사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FCC는 별도로 ABC 토크쇼 ‘더 뷰(The View)’가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후보를 출연시킨 것을 두고 정치 후보자에게 동등한 방송 기회를 보장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디즈니는 FCC의 조치가 방송 내용에 불만을 품은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이라고 맞섰다. 정부가 선호하지 않는 언론 보도와 의견을 이유로 방송면허를 압박하는 것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1조를 침해한다는 주장이다.

디즈니는 특히 이번 조치의 파장이 ABC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 입맛에 맞지 않는 보도를 할 경우 방송면허를 잃을 수 있다는 신호를 전체 언론계에 보내 편집권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디즈니는 법원에 FCC의 면허 심사 절차를 중단하는 임시금지명령과 예비적 금지명령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ABC를 비롯해 자신에게 비판적인 방송사들의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해왔다. 반면 공화·민주 양당 출신 전직 FCC 관계자들은 지난달 공동 의견서를 통해 이번 조기심사가 정치적 보복으로 비칠 수 있다며 중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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