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 퇴사하며 영업비밀 누설”…아이언메이스,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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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영 기자I 2026.02.02 22:16:26

넥슨 퇴사하며 개발 중이던 게임 데이터 유출한 혐의

[이데일리 마켓in 박소영 기자] 넥슨과 온라인 게임 ‘다크 앤 다커’ 저작권을 놓고 민사 소송 중인 신생 게임사 아이언메이스 대표 등이 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진=뉴시스)
2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강명훈)는 부정경쟁방지법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넥슨에서 퇴사한 A씨 등 3명과 이들이 세운 법인 아이언메이스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게임 개발·유통 업체인 넥슨에서 퇴사하며 개발 중이던 게임 관련 원본 파일 등을 빼낸 뒤 동종 업체인 아이언메이스를 설립해 유출 데이터를 토대로 또 다른 게임 ‘다크앤다커’를 출시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피해회사 직원이었던 피고인들이 퇴사를 앞두고 피해회사의 영업비밀인 게임 소스코드 등을 유출한 후 회사를 공동 설립했다”며 “피고인들을 통해 유출된 자료 중 일부가 게임 제작에 사용된 사실을 명확히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이언메이스가 이 게임으로 올린 매출은 500억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언메이스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넥슨코리아는 과거 신규개발본부에서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가 소스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게임을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을 벌여왔다.

지난해 2월 1심은 저작권 침해는 아니지만, 데이터 반출에 따른 피해는 배상하라며 8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같은 해 12월 2심은 영업비밀 침해 규모를 일부 확대하는 판단을 내렸다. 다만 영업비밀 정보가 게임 제작에 미친 기여도를 15% 정도로 보고 1심보다 적은 약 57억원을 손해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이 사건은 양측이 모두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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