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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특징주]유나이티드항공, ‘창문 없는 창가 좌석’ 소송 기각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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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주 기자I 2025.11.11 23:58:01
[이데일리 이은주 기자]유나이티드항공(UAL)이 ‘창문 없는 창가 좌석’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제기된 집단소송에 대해 소송 기각을 요청했다. 승객들은 보잉 737, 757 및 에어버스 A321 항공기에서 창문이 없는 좌석을 예고 없이 판매했다며 지난 8월 소송을 제기했었다.

유나이티드는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Window(창가)’라는 표현은 단지 좌석의 위치를 나타낼 뿐, 실제 창문이 존재한다는 계약적 약속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항공요금 및 좌석 요금과 관련된 계약 위반 소송은 연방법상 대부분 금지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원고 측 변호사 카터 그린바움은 “유나이티드의 주장은 승객의 합리적 기대를 배반하는 ‘단어놀음’에 불과하다”며 “소비자들은 빈 약속이 아닌 정직한 서비스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반박했다.

이번 소송은 델타항공(DAL)에도 동일하게 제기됐으며, 두 항공사 모두 약 100만 명 이상의 승객으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요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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