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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과기부와 AI 가이드라인 협의"…안정성·거버넌스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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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석 기자I 2025.11.05 18:16:47

금융위·금감원.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 내년 중 마련 계획
금융소비자 최우선 등 '금융 AI 7대 원칙' 반영할 듯
내년 1월 시행될 'AI 기본법' 발맞춰 금융분야 가이드라인 개정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금융당국은 인공지능(AI) 기술의 잠재적 위험성을 관리하기 위한 발전된 가이드라인을 준비하고 있다. ‘생성형 AI’ 등 AI 기술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가운데, 금융투자업계에서 AI 활용에 대한 명확한 거버넌스를 요청하면서다. 금융당국은 AI 산업 규제의 키를 잡고 있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와 협의해 내년 중 AI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5일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통합 AI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있다.

현행 금융분야에서 쓰이는 AI 운영 가이드라인은 무려 2021년 7월 제정된 것으로, 금융사의 AI 활용 시 설명가능성·공정성·책임성 등을 확보하도록 권고하는 자율규범에 불과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후 금융당국은 △금융분야 AI 개발·활용 안내서(2022년 8월) △금융분야 AI 보안 가이드라인(2023년 4월) 제정에 이어, 지난해 12월 ‘금융권 AI 협의회’를 열고 현행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

당시 금융위원회는 △금융권 AI 활용 인프라 △금융권 특화 데이터 지원 △금융분야 AI 가이드라인 개정 등 금융회사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분담 △관련 법규 준수 △임직원의 최종 의사결정 책임 △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 △금융 안정성 △금융소비자 최우선 △ 보안성까지 ‘금융 AI 7대 원칙’을 제시, 이를 바탕으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겠다고 했었다.

새로워질 가이드라인에는 금융권에서 최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생성형 AI와 같은 새로운 기술에 대한 위험 관리 기준 및 절차가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생성형 AI가 잘못된 조언을 내놨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 가이드라인의 핵심이다. 머신러닝·딥러닝 중심으로만 운영되던 기존 지침을 보완해 AI 7대 원칙을 적용한다면, 금융투자회사들이 실제 업무에 AI를 활용할 때의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시행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에 맞춰 금융분야 가이드라인 마련을 과기부와 협의·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24년 12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AI 기본법은 국내 AI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AI 사용에 따른 부작용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법안이다. 우리나라는 유럽연합(EU)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AI 기본법을 제정한 국가가 됐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다른 여러 나라에는 아직 AI 관련 법적 규제가 마련돼 있지 않다. 주요 20개국(G20) 산하 금융안정위원회(FSB)에서도 초기 단계에서 금융권 AI 규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금융 AI 가이드라인은 금융 안정성 및 거버넌스 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한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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