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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최근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 이후 전쟁이 불거지자 다시 구호 활동을 위해 가자지구 방문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외교부는 A씨에게 문자와 이메일 등으로 가자지구 방문을 만류했지만 A씨는 강행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자지구는 여행금지령이 내려져 여권법 제17조에 따라 여권 사용이 제한된 지역이다. 정부의 예외적 허가를 받지 않으면 방문하거나 체류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이를 인지하고도 허가 없이 해당 지역을 방문하거나 체류할 경우 여권법 제26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부는 여권법에 근거해 해당 국민에게 여권 반납을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여권을 무효화하는 등 여권 행정제재 조치도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중동 지역 전역에서 미사일·드론 공습이 이어지는 가운데 가자지구를 방문하는 것은 작년 10월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로 위험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스라엘 측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는 작년 10월부터 현재까지 670명이 사망했으며, 2월 28일 전쟁 발발 이후에는 최소 36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면서 “정부도 중동 전쟁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우려를 갖고 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현재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령에 따라 검토해 왔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