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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상대원2구역 시공권 회복…조합장 해임 총회도 예정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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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4.29 17:47:37

법원, ‘시공사 해임 효력정지’ 인용
조합 제기 ‘총회 개최금지’는 기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사 해임총회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 결정을 받으며 시공사 지위가 유지됐다. 조합장 해임 총회 역시 오는 30일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인다.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 조감도. (사진=DL이앤씨 제공)
29일 DL이앤씨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5민사부는 이날 DL이앤씨가 상대원2구역 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시공자 지위 소멸 및 공사도급계약 해지 통지의 건’으로 한 공사도급 계약 해제통지의 효력을 정지했다. 제출된 서면결의서가 대부분 지장날인이 되어 있지 않고 총회 참석비 55만원 지급은 자유로운 조합원의 의사결정을 저해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반면 조합 측이 제기한 조합장 해임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 이로써 착해모 등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오는 30일 개최하기로 한 해임 총회는 예정대로 진행될 전망이다. 조합 측은 다음달 1일 시공사 선정 총회를 개최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개최 금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며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앞서 상대원2구역 조합은 DL이앤씨가 ‘아크로’ 적용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시공사 교체를 결정했다. 이에 DL이앤씨는 조합장 정모씨가 특정 마감재 업체에 대한 선정을 거부하자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시공사 교체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상대원2구역 조합장 등은 재개발 추진 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밀어줬고 이에 따라 수억원대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비대위 측은 지난 4일 임시총회를 열고 현 조합장을 해임하는 안건을 통과시켰으나 조합 측이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소송이 인용되며 이는 무산으로 돌아갔다. 이후 조합은 지난 11일 정기총회를 열어 DL이앤씨와의 시공계약 해지 안건을 가결했지만 이날 판결로 다시 무위로 돌아가게 됐다.

상대원2구역은 성남 중원구 희망로353번길 22 일원에 4885가구를 공급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2014년 정비구역 지정 이후 조합은 2015년 DL이앤씨를 시공사로 선정하고 재개발에 속도를 붙였다. 2022년 7월 이주가 시작됐지만 각종 갈등을 겪으며 시간이 지연됐고 최근 철거까지 마무리돼 착공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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