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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장모 살해·아내 납치' 김성우 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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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정인 기자I 2026.11.06 15:4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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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확보된 CCTV 영상으로 '보복성' 입증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서울 송파구에서 장모를 살해하고 아내를 납치해 달아난 혐의를 받는 김성우(26) 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지난달 19일 공개됐다.(사진=서울경찰청)
지난달 11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장모 살인 및 아내 납치사건 피의자 김성우(26)의 신상정보가 지난달 19일 공개됐다.(사진=서울경찰청)
서울동부지방공소청 형사3부(부장검사 문하경)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보복감금 등 혐의를 받는 김성우를 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성우에게는 이 밖에도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특수공용물건손상 △스토킹처벌법 위반 △가정폭력처벌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 조치) 등 총 8개의 혐의가 적용됐다.

앞서 김성우는 지난달 지난 11일 오전 5시35분께 송파구 문정동에서 50대 장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고 20대 아내 A 씨를 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두 사람은 혼인무효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공소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요구한 보완수사는 수사의 오류를 바로잡기보다 범행의 계획성과 보복성을 입증할 증거를 보강하려는 취지로 알려진 바 있다.

공소청 관계자는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피고인과 2회, 피해자와 1회 면담을 진행했다”며 “보완수사 요구 등을 통해 경찰과 유기적으로 협력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존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없던 범행 직전의 장면이 담긴 영상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김성우의 범행이 우발적이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규명했다고 전했다. A 씨의 가정폭력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이 있었음을 입증했다는 취지다.

해당 영상에는 김성우가 A 씨와 별다른 실랑이나 다툼 없이 장모인 피해자에게 다가가 흉기를 휘두르는 장면이 찍혔다.

또 경찰과 협력한 결과 흥신소 직원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온라인 검색 내역이나 메시지 등을 추가로 확보 및 분석했다고도 밝혔다.

공소청에 따르면 김성우는 지난 9월 2일께 흥신소에 의뢰해 A 씨의 주거지 등을 알아낸 뒤 같은 달 16일께부터 흥신소 직원들과 함께 피해자 자택 주변을 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소청 측은 이 사건 송치 이후 피해자 유족과의 면담을 통해 이들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시에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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