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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박 의원은 “야간 노동을 할 때 최소 얼마만큼의 휴식 시간이 보장돼야 하는지 그리고 주당 최장 노동시간은 얼마만큼 이내여야 하는지, 야간 노동을 하더라도 며칠 연속까지만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가 분명히 조율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정과제에 포함돼 있고 적극적으로 그 일을 하기 위해 고용노동부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일 사회적 대화가 끝나고 합의가 나온 이후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노동자가 숨진다면 그 책임은 당연히 고용노동부에 있게 된다”며 “핵심인 단가 현실화 외 다회전 배송 구조 분류 수거 작업 조정, 과로 방지 기준 모두 고용노동부의 책임 영역이다. 반드시 고용노동부에서 입법까지 챙겨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권 차관은 “유념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의원은 야간노동 규제 방안 수립 및 실행 계획에 대해서도 질의했는데 권 차관은 “우리나라는 야간 노동에 대한 직접적 규율은 사실상 없는 거나 다름없다”며 “그런 부분과 관련해 지금 노사와 전문가가 같이 논의해서 연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하면 그에 따라 조금 더 구체화된 안을 환노위에 설명하고 입법까지 추진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내년에는 마련이 되고 시행이 된다. 이렇게 기대해도 되는가”라고 묻자 권 차관은 “내년 말에서 내년 시행까지는 조금 봐야 될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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