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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수 2000원’ 바가지 논란…광장시장 노점 결국 영업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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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연 기자I 2026.04.24 18:42:08

유튜브 영상 공개 후 논란 확산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 해당 노점 징계 결정
22~24일 3일간 영업정지 처분

[이데일리 김세연 기자] 외국인 고객에게 생수를 2000원에 팔아 논란이 된 광장시장 노점이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유튜버 '카잉'이 광장시장에서 물을 구매하려는 모습이다.(사진=유튜브 채널 '카잉' 갈무리)
24일 광장시장 노점 상인회에 따르면 해당 노점은 상인회 징계 결정으로 지난 22일부터 이날까지 3일간 영업을 정지했다.

해당 노점은 지난 16일 한국 생활 13년 차인 미얀마 출신 유튜버 ‘카잉’이 러시아인 친구와 함께 광장시장을 방문한 뒤 올린 유튜브 영상에서 500㎖ 생수 한 병에 2000원을 요구해 논란이 됐다.

이들이 해당 노점에서 음식을 주문하고 “물 있어요?”라 묻자 상인은 500㎖ 생수를 건네며 2000원이라 설명했다. ‘한국에서 물 파는 건 처음’이라고 말하자 상인은 “외국인이 많아서”라고 답했다. 이후 해당 유튜브 영상이 언론에서 다뤄지며 논란이 일었다.

상인회는 유관 기관과의 대화 등을 거쳐 노점의 ‘물 제공’에 대한 방침도 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관계자는 “식당에서 물 없이는 안되지 않느냐”며 “물은 기본적으로 ‘무료’로 제공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생수병 판매 여부와 판매 가격은 자율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논란 이후 생수 가격을 1000원으로 유도하려는 움직임이 있지만 판매 가격을 일괄적으로 제한하진 않을 예정이다.

상인회 관계자는 그간 생수 판매는 외국인 관광객의 수요로 인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점이다 보니 1.8ℓ짜리 생수를 사서 컵에 따라주는 곳들이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먹다 남은 물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노점들이) 개인사업자이다 보니 판매 가격을 일률적으로 지정할 수는 없겠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적정 가격으로 판매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앞서 광장시장은 가격 대비 음식 양이 적거나 고객이 주문한 음식 이외의 제품을 끼워팔아 ‘바가지 논란’이 수차례 일어난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구독자 150만명 이상을 보유한 한 유튜버가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했으나 노점상이 마음대로 고기를 섞은 뒤 1만원에 판매한 영상이 공개되며 논란이 생겼다. 이후 광장시장상인총연합회는 노점 위주로 구성된 종로광장전통시장상인총연합회에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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