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트랜시스 노사는 30일 상여금 150% 및 여름휴가비, 명절 귀향 여비, 명절 선물비 등을 통상임금에 확대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으로 받는 임금으로 근로기준법상 연장 근무와 휴일 근로 수당 등 각종 법정 수당의 산정 기준이 된다. 근로자는 통상임금으로 인정되는 범위가 늘어나면 수당이나 퇴직금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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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 적용 범위 확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이 일정 기간 이상 재직했을 경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대법원은 기업이 재직 중인 사람에게만 지급하기로 하는 등 일정한 조건을 붙인 정기상여금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현대트랜시스는 대법원 판결일로부터 지난 9월까지 통상임금 확대 적용에 따른 소급분을 다음달 3일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근무조에 따라 근로자당 200만원 중반대에서 300만원 중반대의 금액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통상임금 적용 확대는 현대차와 기아를 필두로 그룹 전반으로 확산하고 있다. 현대차 노사는 올해 휴가비와 명절 지원금, 연구 능률향상비, 연장근로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기로 했다. 기아 노사는 명절보조금과 여름휴가비, 엔지니어·기술직 수당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