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뺑소니 사고를 냈으나 경찰조사에도 협조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뉴시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5일 주한튀르키예 대사관 소속 외교관 A 씨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및 음주 측정 거부 등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일 오전 1시쯤 서울역 인근 염천교에서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난 혐의를 받고있다. 용의자는 면책특권을 내세워 음주 측정도 거부했다.
A씨는 자신을 쫓아온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경찰의 음주 측정도 두 차례나 거부했다. 외교관은 빈 협약에 따라 파견국에서 범죄를 저질러도 체포·구금 및 형사처벌 대상에서 면제되기 때문에 A씨가 면책특권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은 종결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