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선거 후 움직이는 사법 시계…추경호는 ‘연기’, 오세훈은 ‘재개’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손민지 기자I 2026.06.09 21:07:16
오세훈 서울시장(왼쪽)과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 (사진=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손민지 기자] 6·3 지방선거로 중단됐던 추경호 대구시장 당선인의 내란 혐의 재판이 또다시 연기됐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예정대로 재개될 예정이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추 당선인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의 속행 공판기일을 10일에서 17일로 변경했다.

증인으로 채택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자, 추 당선인 측이 10일 재판 진행이 어려워졌다고 보고 전날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추 당선인 측은 “안 의원의 불출석으로 공판이 공전할 가능성이 있어 공판기일 변경을 요청했다”며 추 당선인 사정 때문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서 추 당선인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국회의 해제 결의안을 표결하던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협조 요청을 받고 의원 총회 장소를 여러차례 변경하면서 표결을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반면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은 예정대로 10일 공판이 열릴 예정이다.

앞서 오 시장 측도 서울시의회 일정과 겹친다며 재판부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했었다. 그러나 시의회 일정이 미뤄지면서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이에 오 시장 재판의 경우 피고인 신문과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최종 의견 및 구형 등이 이뤄지는 결심 공판 절차가 17일 진행될 예정이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