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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무기수형수 가석방은 범죄의 중대성, 형 집행 경과, 수형태도, 피해자·유족의 감정, 재범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형법 72조에 따르면 무기징역을 선고받더라도 20년 이상을 복역하면 일정한 요건 아래 가석방이 가능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까지 무기징역 수형자 151명이 가석방을 허가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범죄유형을 보면 살인, 강도살인, 존속살해, 강간살인 등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수형자가 144명으로 전체의 95%에 수준이었다. 강도치사는 5명, 강도살인 미수와 살인 미수는 각각 1명이었다.
법무부가 서 의원실에 제출한 가석방자 재복역 통계를 보면 18년 7.3%, 2019년 6.8%, 2020년 6.2%, 2021년 5.9%, 2022년 7.4%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올해 가석방된 무기수형자 13명의 경우 암·치매 등 중증질환자가 8명이고 장기간 복역한 고령자(평균 연령 71세) 등 재범위험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수형자를 중심으로 신중하게 심사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인천 구월동 흉기난동 사건과 강력 범죄가 잇달아 발생하자 가석방 없는 실질적 종신형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지고 있다.
법무부는 특정 범죄를 저지른 무기수형자가 가석방되는 경우 사후관리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원칙적으로 전자장치를 부착한다. 전자장치가 부착된 가석방자에 대해서는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부과한 외출제한명령 등 준수사항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보호관찰관이 엄격히 지도·감독하고 있다는 것이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무기수형자 가석방은 범죄의 내용과 법원의 의견, 양형 이유, 사회에 미치는 영향, 재범가능성 등을 면밀히 살펴 더욱 신중하게 심사하겠다”며 “가석방자에 대한 사회 내 관리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 확보와 재범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